반려동물 펫티켓 지키기!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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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태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묘는 등록은 가능하나,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외출 시 ‘목줄 길이 2m’로,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이동 없도록 주의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강화되었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 푸른색 : 개정 사항
○ 동물등록
○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이동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갖출 것(동물탈출 방지)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짧게 잡는 등 동물 이동 제한
└ 적용 대상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배설물 수거
○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2023. 4. 27. 시행)
맹견 ‘출입금지장소’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강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도 벌써 반려견과 20년 넘게 함께 하지만 이런 법과 기준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네요 그냥 기본적인 배변했을때 꼭 치우고 산책할때 목줄을 꼭 채우고 그정도만 했지 동물 보호법 맞아요 주위에 보면 일단 강아지를 보면 놀라서 몸을 피하거나 가끔씩은 안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엔 그런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 이해하게 되더군요 기본 펫티켓을 지켜서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 생활을 합시다